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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보험 품기’ 첫발 디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14 21:27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 개최

일명 유사보험으로 불리며 금융감독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제기관이 올해 결산을 기점으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 안전행정부 등 유사보험을 담당하던 해당부처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회계·경영평가제도에 차이가 있는 등 감독일원화를 위한 향후 과제 논의가 시급하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새누리당 유일호,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 의원과 함께 15일(오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관련 정부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관련부처에 공제에 대한 △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공동검사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함께 금융위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보험연구원,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할 방침이다.

유사보험은 보험과 흡사하지만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 상품이다. 우체국보험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공제 등이 대표적이며 각각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우정사업본부 등이 주무부서다. 실제 보험사와 거의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모집자격, 보수교육, 영업행위 규제, 통신판매 준수사항 등과 같은 모집규제가 마련되지 않거나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며, 규제 역시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보험가입자 보호 및 공정경쟁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감독일원화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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