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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시장 개인투자자 초토화 위기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07 22:04

29일부터 기본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 강화
양도거래세 부과…개인투자자 직격탄, 시장붕괴 우려

파생시장 개인투자자 초토화 위기
파생시장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진다. 여기에다 파생상품 양도세부과가 확정되며 세금을 100% 내야 하는 개인의 설자리는 좁아졌다. 투자비중이 1/3로 파생시장의 한축인 개인투자자가 규제강화와 양도세부과로 원투펀치를 맞으며 파생시장에서 사실상 KO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 개인투자자 선물옵션 매매요건 대폭 강화, 기본예탁금 최대 6배 증가

파생시장이 투자자보호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대폭 상향된다. 먼저 기본예탁금 상향이다. 현재 증권사의 기본예탁금은 선물옵션차등화제도에 따라 500만원~ 3000만원이다. 거래실적, 반대매매, 추가증거금발생회수 등에 따라 크게 1등급 우수고객, 2등급 보통 고객, 3등급 비우수고객 등으로 나뉜다. 우수고객일수록 기본예탁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1등급 우수고객의 경우 기본예탁금은 500만원만 유지하면 됐다. 예컨대 주가지수선물 5억원 이상, 평가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반대매매, 추가증거금발생 3회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본예탁금은 500만원이 적용된다.

2등급 보통고객은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금액은 최초선물옵션계좌 계설할 때도 적용된다. 3등급 비우수고객은 반대매매 회수 5회 이상, 누적추가증거금발생금액 1억원 이상 손실이 빈번하고 리스크관리를 잘못하는 투자자로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이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이같은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기본예탁금의 경우 우량한 1등급 우수고객은 2000만원이다. 2등급, 3등급은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2등급 보통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초선물옵션계좌 개설시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이다. 옵션거래까지 하려면 이보다 더 많은 기본예탁금이 필요하다. 1등급 3000만원 2등급 5000만원 3등급 1억원이다. 3등급 비우수고객이 옵션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려 1억원이 필요하다.

사전교육, 모의투자제도 신설된다. 29일 이후 처음으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시간) 및 모의투자(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이때 투자대상도 선물상품(변동성지수선물 제외)만 거래가 가능하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은 파생상품 계좌개설 뒤 1년 경과 및 기본예탁금을 충족한 시점부터 허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2년동안 거래를 중단한 경우(타사 포함한 모든 회사에 미결제약정보유일이 2년내 20일 이상 미충족인 기존계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재이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기본예탁금을 최대 6배까지 높이고, 신규투자자의 진입도 까다롭게 한 것이다.

갑자기 진입장벽을 높임에 따라 ELW시장의 악순환이 재현될지 우려도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시장의 거래대금은 지난 2010년 10월 43조4250억원에서 최근 2조안팎으로 추락했다. 시장과열, 투자자보호를 이유로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며 거래대금이 20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ELW의 경우 시장과열, 개인투자자피해를 우려해 기본예탁금을 상향한 뒤 아예 시장이 죽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투자교육확대에 대해 찬성하지만 과도한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기회까지 사실상 원천봉쇄하면서 몰락한 ELW시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파생 양도세 확정, 투자메리트 급감으로 불법대여계좌이동 우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파생상품 양도세부과에 따른 투자자 이탈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에 초기에는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파생거래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과세하고, 기본공제한도는 연간 250만원으로 정했다. 예정신고없이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로 납부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파생양도세는 기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영향은 거의 없다. 이들 모두 법인세법, 조세협약을 적용받아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금부담은 미미하다. 직격탄을 맞은 쪽은 개인투자자다. 파생거래시 시세차익에 대해 약 10~20%의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 안그래도 외인, 기관에 비해 자금력, 투자전략 등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출발부터 핸디캡을 안고 파생상품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중삼중규제로 파생시장을 떠난 개인투자자들이 음성적 파생거래 쪽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거래소가 지난 상반기 불법선물대여계좌 점검 결과 총 69개 불법선물업체가 계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기본예탁금 50만원, 선물 1계약’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내세워 고위험투자를 부추기는 상황에서 아예 세금자체가 없는 불법미니선물거래 쪽으로 거래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KDB대우증권 심상범 AI팀장은 “레버리지, 제로섬게임 등 고수익고위험이 뒤따르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개인들이 파생투자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라며 “오히려 불법선물대여계좌업체로 몰려 파생시장이 음성화되는 등 과다한 레버리지 발생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계좌대여업자의 투자원금 편취 등 투자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생양도세의 세수대상은 개인투자자인데, 투자매력감소로 개인투자자가 이탈하고 기본예탁금상향으로 진입장벽도 높이면서 개인 쪽에 집중된 양도세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파생시장파이가 줄고 차익거래도 급감하면서 결국 현물시장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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