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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또 무산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2-05 17:56

지난 5월, 8월 이어 세번째 처리 시도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방지대책의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과 8월 처리가 불발된 후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정우택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 산하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협의회를 두고 개인신용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012년 마련된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여야간 합의로 통과되는 듯 했으나 핵심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5월 전체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은 금융위에 신용정보협의회를 신설해 현재 은행연합회가 맡아온 신용정보집중 기능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하나의 공공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고 협의회를 비영리법인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당초 법 취지의 ‘공공성 강화’와 상충할 수 있다고 주장해 법안 처리가 또 연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고객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정보 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와 단말기(POS) 관리업체도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하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형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간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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