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신보와 기보의 보증서 대출에서 대출실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10일 정도 가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대출만기일이 보증서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됐다. 보증서 발급 이후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소비자가 대출 약정시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단 보증기간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 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 내년 1월부터 시스템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처리 결과 및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차원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리는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민원 분석 등을 통해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