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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 “우리銀 인수, 법규가 걸림돌”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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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4 16:14 최종수정 : 2014-11-24 16:26

도이치방크 같은 유럽식 협동조합 모델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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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 “우리銀 인수, 법규가 걸림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우리은행 인수에 큰 관심이 없음을 피력했다. 현행법상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고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 해도 제약이 많아서다. 대신 유럽식 협동조합 모델을 추구, 독일의 도이치방크처럼 제1금융업 진출도 가능토록 법적 요건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사진)은 지난 21일, 제주도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은행 인수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로 갈 수 있는데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며 “에쿼티(지분)로 들어갈 수 없어 경영권 인수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의 경영권 인수가 법규상 불가능하다. 사모펀드를 통해서도 투자한도가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지주사 전환을 통해 향후 은행 등 제1금융업 진출을 여건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우리은행 인수는 토종자본인 새마을금고가 국부유출을 막자는 취지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었으나 단독입찰로 요건이 안 돼 유찰됐다”며 “협동조합과 1금융 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도이치방크 같은 모델을 구축해 국부유출 되는 것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회장은 또 이 자리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사회공헌 고도화 사업을 천명하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공익법인을 설립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사회 공동체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새마을금고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좀도리운동’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존의 쌀과 현금 등을 모금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식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단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실적 우수 주민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잦은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객만족을 위해 전문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가칭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을 구성,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마을금고 금융교실’을 운영해 금융사기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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