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9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이 3.0%로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2013년 조사보다 17%p 줄어든 수준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9개 전업계 카드사 중 8개사가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었으며 이 중 4개사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압류건수는 311건, 채권액 규모는 13억원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해 여전히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4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사 감사부서 혹은 준법감시부서에 압류실태를 정기점검토록 지도했다. 또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임대주택거주자, 중증환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머지 취약계층의 연체통보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토록 카드사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공문을 보내 소액채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냉장고 등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을 되도록 압류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