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조합과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도입해 동일한 담보물(주로 부동산)로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대출하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늘고 이에 따른 연체율도 급증한 탓이다. 상호금융권의 전체 대출연체율(6월말 기준)은 3.6%인데 공동대출 연체율은 13.0%에 달한다.
우선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조합을 5개 내로 제한하고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추가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사람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 동일인 공동대출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담보물에 대해서도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해 LTV(담보가치인정비율)의 추가한도(최대 15%p) 적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하는 것도 금지한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