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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가산금리 합리화 가능할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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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9 21:06

대출금리 산출체계 근거 마련…모범규준 통해 기준 세분화
각사 적용기준 상이, 적정성 따지기 어려워 금리인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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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가산금리 합리화 가능할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보험계약(약관)대출 가산금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감독당국에서도 약관대출 가산금리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리체계 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회사마다 구성요소에 대한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기 때문. 이에 금리체계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가산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 가산금리 책정기준 모호…‘모범규준’ 만든다

약관대출은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예정·공시이율)+가산금리’로 산출되는데, 기준금리는 만기나 해약시 지급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적립이율을 말하며, 여기에 보험사가 대출업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덧붙이는 금리가 바로 가산금리다.

보험사들이 지적받고 있는 10%대에 달하는 약관대출금리는 대부분 과거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들의 적립이율이 7~8% 수준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에 대한 결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인데, 일부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시 금리연동형 상품에 붙이는 가산금리는 1.5~2.5% 수준이며, 금리확정형의 경우 1.4~2.6% 수준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6~1.4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감독당국 역시 보험업계의 가산금리가 높고,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산금리 인하와 합리적인 금리책정을 위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진척이 더디다 지난달 들어 제도적 근거마련과 함께 모범규준 만드는 작업에 다시금 돌입했다.

8일 보험업계 및 감독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출체계 합리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올 연말까지 생·손보협회 등과 함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가산금리 산출근거…‘귀에 걸면 귀걸이’?

시행세칙 개정안은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출체계 합리화 근거’로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및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모범규준 안에는 이러한 가산금리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들어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업무원가는 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등을 말하며, 자본원가는 자기자본조달비용을, 유동성원가는 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각 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다, 회사가 처한 상황도 각기 달라 가산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산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세칙상에 나온 기준은 현재 매우 광범위한 상태로 모범규준 안에서 이를 더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목표이익률 등은 각 사마다 기준을 달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성을 따진다는 것은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 과거 판매했던 확정형 고금리상품들로 인한 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어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가 쉽지 않으며, 장기운용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비용 등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담보 대출과 단순비교하는 것 역시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종각 팀장은 “모범규준에는 금리체계와 함께 내부통제절차 등 내부적으로 금리가 적정한지 검증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산출근거, 즉 정확한 금리산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이에 맞춰 가산금리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마다 상황이 달라 기준적용의 합리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사 검사 등을 통해서 산출근거나 백데이터 등을 살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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