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도 상호금융조합은 입·출금 등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의 수신동의에 따라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고객 휴대전화 번호의 임의적 입력 및 변경·수신거부 등록 등으로 통지 무력화가 가능하다. 문자알림서비스(SMS)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조합 임직원 등에 의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문자알림서비스(SMS)의 무력화를 예방하기 위해 4개 주요 신규거래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를 도입한다. 정기예금·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고객이 필수항목의 수신거부를 한 경우라도 별도의 절차를 둬 횡령·사기 개연성이 높은 8개 항목(정기예금·적금 해지, 1000만원 이상 신규대출, 제3자 담보 제공, 인터넷뱅킹 신규, 휴대전화 번호 변경, SMS수신 동의 취소, 통장재발급)에 한해 변동사항 발생 즉시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측은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특히,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①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②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도입 성과 및 고객의 반응을 보아 예금통장 신규개설(대포통장 개설방지 목적)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확대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고객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즉시 거래조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