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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동차 보험료로 병원 짓는다고?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24 22:26 최종수정 : 2014-09-24 22:59

내달 개원 앞둔 교통재활병원…장애인단체는 반발
보상한도 상향예고…분담금 2017년부터 결손예상

고객 자동차 보험료로 병원 짓는다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이 2017년부터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이 수천억원 넘게 쌓이자 분담금률을 낮췄지만 국립병원 설립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이 예고되면서 인상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업계로부터 거둔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은 344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6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000억원 이상이 오는 10월 개원예정인 국립교통재활병원 건립에 쓰였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손보협회와 13개 손보사들이 위탁받는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차량,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다.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 책임보험료(대인I)의 일부를 거둬 분담금을 조성하고 있다.

취지가 좋은데다 수익이 제법 쏠쏠해 손보사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다. 피해자 보상을 하고 국토부에 청구하면 보상액과 함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업무를 해도 관련 수수료를 받는다. 일부 손보사는 인사고과나 인센티브에 반영할 정도로 적극 권장한다.

그러나 분담금이 수천억원 쌓이자 과다징수 논란이 생겼다. 2008년 분담금 누적액이 5000억원을 넘자 2009년부터 분담금율을 3.3%에서 1%로 낮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분담금 누적액은 2700억원, 병원건립 등에 쓰인 1610억원을 더하면 불과 2년 전만해도 4000억원이 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손보사 관계자는 “회사에서 적극 권장하고 법규상 정해진 내용이라 보상에 별로 까다롭지 않다”며 “분담금이 많이 남았다면 보상이 아니라 과하게 징수한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돈쓰고도 비난 받는 아이러니

막대한 분담금을 보유하게 된 국토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교통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병원과 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에 들어갔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분담금을 ‘재활시설 설치 및 재활사업’에 쓸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중도에 직업재활센터는 빠진 채 교통재활병원만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서 장애인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6월 열릴 예정이던 준공식도 장애인단체의 집회로 차질을 빚었다.

직업재활센터가 빠진 이유는 2017년부터 분담금 결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자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지출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인I 보상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고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 보상한도를 상해등급별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도 같은 수준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 결국 가입자 돈에서 나가는 분담금

분담금 소진이 예상보다 빨라지자 국토부는 분담금율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상 5%내로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어 법적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손보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돈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분담금율 조정을 가벼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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