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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공시강화…과잉논란 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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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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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과잉공시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 관련기사 8면

현재 대다수의 GA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공시내용 대부분을 제휴한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보완 없이 공시내용만 확대함에 따라 내용의 신뢰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중소형GA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미비한데다, 대형대리점이라고 해도 자체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회사가 많지 않아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검증하려고 할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GA가 공시내용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실제 보험사별로 정보를 집적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공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설계사 500인 미만의 GA의 경우 공시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기준을 두지 않고 있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다.

GA업계 관계자는 “대형GA라고 해도 연합형태로 몸집을 불린 GA들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있다”며, “결국 보험사에서 준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에서도 잘못된 수치들이 올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를 골라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력부족 등 대부분의 GA들이 이러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며, “제대로 된 공시를 위해서는 보험사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GA도 이를 위한 정보관리 등 시스템을 갖춰 자체적으로 공시자료를 형성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00인 미만의 일반GA의 경우 영업보증금 규모, 지점 소속설계사수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이 추가되며 대형GA는 재무·손익현황과 경영지표, 보험회사별·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보험설계사 유지율 및 정착율,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공시내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내년 2월께 공시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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