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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련 의무보험 활성화…컨트롤타워 마련해야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21 20:45

다수 기관서 운용…보상기준 상이, 관리시스템 부재
제도정비·협력체계 구축…표준화, 시스템 구축해야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보험 확대방침을 밝혔지만, 의무보험의 정착 및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무보험은 다수의 행정기관에서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및 가입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재난사고와 관련한 의무보험은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신체적·재산상의 손해보전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피해자보호 기능과 함께 역선택 등 위험을 분산시키고 분쟁비용을 절약하는 등 사회보장기능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인적 재난사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재난사고와 관련한 국내 의무보험은 총 60여개로 종류가 다양하나, 여러 행정기관들이 개별법을 근거로 각각의 의무보험을 운영 중이어서 종목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거나 보상한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기준의 통일성이 없고, 의무가입대상에 대한 관리감독 의 부재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후에 관련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형식으로 의무보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4년에 있었던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됐으며,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함께 재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같이 재난발생에 따라 관련된 담당부서가 주관부처가 돼 의무보험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다 보니 기준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손보업계에서는 의무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무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목별로 보상기준을 표준화 하고 배상책임 한도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현재의 문제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보험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보험심사역 Society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난예방체계의 진단과 보험이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메리츠화재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상무는 “보상기준의 표준화와 현실화뿐 아니라 배상자력이 부족한 중소시설의 경우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의무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관리·감독해 가입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부 고위험자들의 경우 인수거절 사례가 존재해 개별위험도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의무보험 관리기구 신설을 통해 실효성 확보 및 보험가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보험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부는 미가입자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의무보험 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등 법·제도적 정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사는 다양한 보장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유관기관은 선제적 방재관리를 통해 재난관련 보험가입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차원의 홍보강화 및 영세가입자(개인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의 혜택부여와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유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보험 관리기구를 통해 보험사간 정보집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미가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기능을 시스템화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상무는 “관리기구를 통해 사업장별 사고이력 정보집적이 이루어지면 위험도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적용을 통해 사고예방 기능강화 및 가입자의 자발적 위험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각 사고별 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및 최저보험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으로 분쟁억제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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