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획]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공적연금 보완책 될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8-27 22:12

가입의무화, 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시장 확대 기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금융권 “시기상조, 경쟁과열”
정부도 “세부내용, 허용범위, 감독주체 정해진바 없어”
공정경쟁 요건 마련, 수탁책임 규제 강화 등 우선돼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획]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공적연금 보완책 될까?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연금자산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제고, 소비자의 수급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골자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좀처럼 활성화 되지 않던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금부실의 위험이 크고 기존사업자 간의 과열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정부는 기존 사업자들이 M/S(market share)를 잃지 않기 위한 차원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라 제도도입에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해 짚어봤다.

◇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퇴직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기존 40%에서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적립금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또 수급권 보호를 위해 DC형·IRP의 경우 추가로 금융기관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한도가 확대되고, 기업파산 등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확대해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기업이 직접 기금을 설립하고 적립금을 신탁하는 형태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운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도로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기금형 도입…보험업계 ‘시기상조’ 한목소리

그러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도입에 있어 금융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는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과열경쟁과 함께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형이 도입된다고 하면 우선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은행권의 ‘꺽기’ 등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45조6052억원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생보 20조7657억원(23.7%), 증권 4조6728억원(16.8%) 손보 6조624억원(6.9%), 근로복지공단 4040억원(0.5%) 순이다.

전체 운용관리계약 기준 적립금 규모로도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은행들이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데 반해 보험권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로, 퇴직연금 사업을 아예 접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의무가입 등으로 인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도 현재 가입된 대기업들이 개별 기금을 만들어 빠져나갈 경우 그것이 일부라고 해도, 의무화로 가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금형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기업의 분식회계 등 기금부실로 퇴직연금 재원이 모두 소실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처럼 기금 부실화 우려가 있고, 계약형보다 운용비용과 손실 위험이 큰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쉽지 않고 책임소재 여부도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권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착시켜 현재의 제도 내에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찾고 제대로 정착된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거나 투명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손필훈 과장은 “아직 기금형 도입에 대한 허용범위, 감독주체 등 세부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시행시기는 이미 정해진 만큼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거쳐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 국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해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손 과장은 “기금형 도입시 금융사들이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일부 MS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형의 경우 운영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반면 대리인 문제 등으로 근로자 의견 반영이 어렵고, 기금형은 운영비용이 높고 기금운영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등의 문제가 지적되지만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사측뿐 아니라 노측대표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의견반영 기재가 높아지는 등 각기 장단점이 있어,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초반 진통은 예상되지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완화…‘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와 함께 규제완화가 수익률 경쟁으로 번질 경우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연금자산에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로 인해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 미국, 일본과 같이 줄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수탁책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는 “퇴직연금을 지렛대 삼아 자본시장을 성장시킨 많은 나라의 경우 연금 수탁자가 자산운용에 대한 의무위반 등으로 위탁자(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를 대비해 다양한 형태의 ‘수탁자책임보험제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수급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안정성 측면으로 퇴직연금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규제하는 데 취약하다는 것.

맹 교수는 “연금수탁자가 무거운 책임을 지면 자산운용담당자 재량이 줄어들어 공격적 운용에 따른 수익창출 극대화가 어렵겠지만,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보완된 연후에 운용상품 선택 폭 확대와 연금자산운용기관 전문성을 인정하는 등의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자산운용을 유도, 연금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일부 업권을 위한 시급한 도입?

일각에서는 명확한 영향도 분석이나 업계의 의견 반영 등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이 시급하게 발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부부처 간에서도 아직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적 컨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불구하고 일부 한 업종을 활성화 시키려는 의도적인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 금융시장 볼륨을 키우려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는 것.

실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의 경우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근퇴법’ 개정권한이 있는 노동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공통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자체가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도입 및 방안마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