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통합법인의 지점 및 설계사 채널, 통합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만 가능하도록 판매채널을 제한했다. 즉, 출범당시 ‘방카룰 제외’를 인정받은 농·축협 지역조합에서는 여전히 판매가 불가능하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1년 3월 신경분리를 통한 분사 당시 지역조합에 대해 방카룰을 5년간 유예 받는 대신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받은 바 있다. 방카룰은 점포당 판매인원 2인 제한, 점포밖 모집금지, 단일사 판매비중을 2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여타 생보사들은 그동안 농협생명이 합병을 통한 변액보험 시장 우회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방카룰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6500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에서 변액보험을 판매하게 될 경우 형평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에서 지역농협에 대한 판매 불허를 명확히 해 한시름 놓는 형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 신경분리 당시 방카규제를 유예하는 대신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에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혀 오해와 혼선을 조속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