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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기준완화로 ‘취지퇴색’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20 21:36 최종수정 : 2014-08-21 15:54

시행시기 2년 유예, 50만원 이하 사고 1등급으로 완화
1년 무사고할인…사고율 감소, 보험료 형평성 효과 의문

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기준완화로 ‘취지퇴색’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체계를 건수제로 전환하는 기준이 당초안보다 완화됨에 따라 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의 건수제 전환이 2018년으로 미뤄지며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됐다. 할증기준도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의 경우 1등급, 50만원 초과시 1회 사고의 경우 2등급으로 기준이 기존 안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자비처리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인데, 제도개선 본 취지인 보험료 형평성(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과 사고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초안에서 두세걸음 뒷걸음질

금융감독원은 실제 사고위험에 따라 적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무사고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이 높은 사고다발자의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건수 기준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1회 사고시 2등급(1등급당 약 6.8% 인상), 2회 사고부터 사고당 3등급이 할증되며, 1회 사고 중 50만원 이하 소액물적 사고의 경우 1등급만 할증하도록 했다. 복합사고의 경우 최대 6등급까지 할증되던 부분이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2~3등급 할증으로 축소되며, 연간 할증한도도 최대 9등급까지 제한했다.

두 건의 교통사고를 내면 다음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20% 상승하게 된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사고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지만 사고 한건에 할증보험료가 현행 제도에 비해 평균 4.3% 증가하며, 2건이 나면 16.4%, 3건 이상 시 30% 가량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대신 보험료 할인기준이 무사고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에 따라 2300억원의 재원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 운전자의 약 80%에 해당하는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평균 2.6%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당초 금감원은 사고 크기에 따라 할증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이 현재의 사고위험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 1건당 3등급 할증을 통해 기존의 비합리적이던 보험료 형평성을 바로잡고, 보험료 할증부담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전반적인 사고율을 줄일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 자비처리 가능성이 높고 소액 단건사고의 경우 보험료 인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물적사고 기준을 세분화, 할증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안에서 두세 걸음 뒷걸음질 친 셈이다.

보험업계는 건수제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 지연과 기준완화에 따라 본 취지는 다소 퇴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된 것과 소비자단체와 정비업계 여론에 밀려 소액사고 할증기준이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1등급 상향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줄어 제도 시행취지가 다소 퇴색했다고 본다”며, “자동차에 약간 흠만 나도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등의 현 상황에서 소액사고 할증기준을 축소한 것은 사고율 감소에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처리 증가로 사회적 비용 감소와 손해율 감축 기대도 못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 패널티 보다 ‘인센티브’…효과 볼까?

금감원 박흥찬 국장은 “자동차보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우려가 큰 부분들이 있어 정책적 발효 측면에서 완화돼 사고율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 부과라는 본 취지와 무사고자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초기 패널티(사고 1건당 3등급 할증)에 따른 강경책에서 기준완화로 인센티브(1년 무사고시 할인)로 제도의 방점이 전환됨에 따라 실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개선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외부 의견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기준이 크게 완화돼 제도의 방점자체가 바뀌면서 효과의 폭에 대해서는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시기도 2018년으로 미뤄져 자동차보험 환경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에 대해 가늠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 2년간 점검…개선방안 적정성 검토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새로 시행될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2년 유예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료 책정에는 보험계약 개시 3개월 전까지의 과거 1년간의 통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기는 2016년 10월부터로, 이때부터의 사고기록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갱신시 적용된다.

금감원은 유예기간동안 계약자들의 보험갱신 시점에 제도 변경시 보험료 할증효과를 미리 알려 차후 민원을 줄일 계획이다. 또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계약자간 형평성이나 보험사와 계약자간 형평성, 소비자단체 등에서 우려했던 점들에 대해 부수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의 적정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흥찬 국장은 “2년의 준비기간 동안 검증 값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차후 새로운 할인할증체계에 대한 통계 값이 집적된다면 장기적으로 할인할증체계를 해외 같이 업계 자율적으로 가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건수제 시행방안 〉
                                                                 *복합사고 : 하나의 사고로 대인, 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
*제도변경시 사망사고, 복합사고는 현재보다 유리하고, 다수 사고 및 일부 물적사고는 불리
*자료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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