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품은 재해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은 물론 매월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상해보험이 일시적인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보장에 중점을 둔 것에 비해 가장의 소득보상에 초점을 맞춰 가족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주계약 1구좌에 가입시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 5000만원과 매월 200만원씩 생활자금을 5년간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3000만원에 매월 200만원 5년간 준다.
특히 버스, 지하철, 여객기 등 대중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8000만원을 받아 총 보험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을 한층 강화해 월급 개념의 생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의 재해사고 보장니즈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생활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내놓게 됐다”며 “보장이 부족한 2030세대는 물론 보험료 부담이 큰 4050세대도 저렴한 보험료로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으면 장애지급률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일반재해의 경우 1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 받는다. 만기에 주계약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100% 환급형과 50%를 돌려받는 50% 환급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40세 남성이 주계약 1구좌(20년납, 80세 만기, 50% 환급형)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3만2700원, 40세 여성은 1만8180원으로 저렴하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