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10년 1월~2013년 12월)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의사고 등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으로 자차손해보험금만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1억5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14건,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벤츠, 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고의로 자차사고를 야기한 후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렌트비용이 비싼 외제차의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의 처리를 유도한 것.
수리를 한 경우에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통해 수리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 사고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유형의 사고를 반복하고 목격자가 없는 심야시간대의 단독사고 등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피 공모사고도 잇따랐다. 지인 간 사전공모 후 후미추돌로 자차손해 담보로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하고 피해자 역시 대물배상 수리비를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수령해 편취금액을 극대화 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시관에 통보하고 향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담보 손해율은 2011년 74.3%, 2012년 73.5%, 2013년 82.0%, 올해 1분기에는 86.2%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