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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인인증서 외 타 인증수단 선택 가능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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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8-01 17:59 최종수정 : 2014-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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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4일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휴대폰 SMS, ARS 인증 등을 도입한다는 것. 단, 환금성 사이트(게임, 포인트·캐쉬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특성상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결제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카드사도 간편결제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 서비스는 사전에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 결제비밀번호 등만 입력하는 등 결제 절차가 간편하다. 미국의 Paypal이나 중국의 Alipay와 비교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오히려 외국업체 간편결제는 물품이 배송완료된 이후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다보니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가 긴 반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배송유무에 상관없이 카드결제 후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판매대금이 지급돼 가맹점 경영환경 개선 등 전자상거래 결제시장 발전에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카드업계는 국내 PG사간 협의를 통해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수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하여 PG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휴확대를 통해 카드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PG사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중 개정해 내달에 시행할 방침이다.

단,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안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 적용 등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추진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카드결제 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며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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