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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보험가입 의무화, 가입건수 줄고 폐지신고 늘어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23 22:19

무등록 파악 안돼…폐지 후 무보험 질주 가능

일명 스쿠터로 불리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가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제도정착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8면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의무가입 시행 만 1년)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대수는 25만1361대에서 12월말 26만3979대로 늘었으며, 올해 6월말에는 27만4844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험가입 대수는 2013년 6월 20만2663대에서 12월 20만1239대로 1424대가 줄었으며, 올해 6월말에는 1811대 줄어든 19만9428대를 기록해 사용신고대수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고대수 대비 보험가입 비율을 따져보면 2013년 6월 80.6%에서 12월 76.2%, 올해 6월에는 72.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

국토부는 이 같은 이유를 폐지신고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사용신고 대수는 늘고 있지만 오토바이 특성상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거의 타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폐지신고와 사용신고를 반복한다”며, “폐지신고를 하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기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폐지신고를 한 이륜차는 2013년 6월말 4만8698대에서 12월말 6만2740대, 2014년 6월말에는 7만5416대로 1년 새 2만6000대 넘게 늘었다. 문제는 국토부에서조차 정확한 미등록차량(이륜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폐지신고 차량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할 경우 이를 적발하거나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지신고를 할 경우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그대로 운행하면 불법운행이므로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경우나 미등록 차량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입 1년이 지난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가입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에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폐지신고 후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적발이 어렵다”며, “50cc 미만 이륜차는 특히 의무보험가입 인식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인식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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