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상 신계약이 없는 GA에 대해선 보험사에게 계약해지를 권고하고 준수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퇴출된 GA가 타인명의로 우회등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정상 3개월 넘게 실적이 없는 설계사나 GA는 보험사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종연횡이 자주 발생하고 설계사 이동도 잦은 영업현장에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비가동 설계사와 GA들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이들이 경유계약이나 퇴출된 GA의 재진입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부당영업이 적발돼 금융당국에게 영업정지를 받거나 폐쇄된다 해도 이전에 남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유령회사의 이름으로 모집실적을 보고해 영업수당을 받는 것이다.
심지어는 소속원들이 통째로 옮겨가는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자연스레 GA의 우회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금감원장이 문제 대리점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됐지만 업계가 별 개의치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퇴출된 GA가 다른 경로를 통해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없으니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를 통해 경유계약 및 우회등록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무실적 GA들을 정리하고 차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실적, 설계사 가동률 등을 담은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의심쩍은 변동이 있는 GA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계약 실적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설계사 모집이력시스템을 대리점 우회등록 점검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도 퇴출된 GA 대표가 지인의 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 대리점의 우회진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실 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