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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 ‘갈팡질팡’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13 20:40

금감원 “제도정착위해 소액·우연·생계형 다발 사고 완화해야”
원안적용 vs 도입반대 vs 소액건 예외 논지분열 “결정된바 없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 ‘갈팡질팡’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반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공방만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주최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전환하기 위한 세 번째 토론회가 지난 11일 보험개발원에서 개최됐다. 2016년 제도시행을 앞둔 막바지 점검작업으로 여겨졌지만 막상 토론회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진척 없이 원론적인 제도도입 논의만 중언부언한 채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우연한 사고와 경미한(소액)사고, 생계형 다발성 사고의 경우 동일한 할증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비업계에서는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제도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 알맹이 없는 토론회, 진전 없이 ‘중언부언’

이날 토론회는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공청회와 토론회 이후 정책당국이 처음 참석하는 자리였으며, 지난 2월 토론회 이후 4개월 반 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인지라 새로운 대안이나 그간 논의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기존에 언급된 내용들만 중언부언하는 알맹이 없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건수제’는 사고위험이 낮은 무사고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다발자 등 위험이 높은 소비자에겐 보험료를 할증해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현재 할인할증제도가 최근의 손해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소액 물적사고(차대차)가 늘어 과거 인적사고 감축을 위해 도입된 점수제는 제대로 위험에 따른 보험료 분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수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1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대신 무사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1등급을 낮춰 할인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경미한 소액사고의 경우 1건으로 보험료가 약 21%(3등급) 상승하는 것은 할증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물적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할증하는 방안이 추가돼 논의됐다.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4개월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감독당국이 아무런 진척사항을 내놓지 못함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 박흥찬 보험감독국장은 “우연한 사고와 경미한(소액)사고, 생계형 다발성 사고에 대한 기준과 할증등급 적용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랐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완화된 쪽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고와 사고를 한번 낸 경우 같은 할증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높일 수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등 단계적 적용을 통해 통계가 집적된 후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할증을 달리하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필수적인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대부분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커 국민적 이해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평행선 달리는 주장들

그러나 보험업계와 전문가들은 제도의 수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원안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제도를 변경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는데, 이 대상을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자에게 부담이 느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무사고자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는 점에서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안대로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도 “소액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수제 도입논의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예외를 두면 건수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소액사고를 줄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더욱이 할인부분은 그대로 두고 할증부부만 완화될 경우 제도자체의 균형이 무너져 다시금 손해율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역시 원안대로의 도입에 뜻을 같이 했다.

반면 정비업계의 경우 제도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 한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질 경우 왠만한 사고는 자비처리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이 경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상등록업체가 아닌 무등록업체를 통해 수리하게 돼 과잉수리나 정비처리 이력이 등록되지 않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있다면 제도변경이 아닌 자체적인 인상이 되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제도변경을 통해 하는 것은 안되며 건수제로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확정된 방안이나 향후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며, “최선의 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논의가 이루어진지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난데다,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까지 포함할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선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제도도입까지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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