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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거래 업무보고제도 개선 시급”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06 21:03 최종수정 : 2014-07-07 09:58

규제 취약, 투명성 낮아…거래상대별 상세화 필요

감독당국이 재보험 계약당사자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업무보고제도 개선 및 투명성 제고 시급’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업무보고서는 재보험 출·수재·손익·미수금·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지 않고 총량으로 기록하도록 해 거래단계별 재보험시장의 규모·구조·행태·성과·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간 보고내용의 대조를 통한 정확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며, “원보험 수익자 보호 및 재보험거래에 대한 투명성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거래단계별 재보험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을 거래상대방별로 작성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보험거래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는 재보험사의 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과 출재사의 재보험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수재사를 규제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데, 재보험이 기업간·국경간·전문적 거래라는 이유로 감독당국의 규제적 접근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

재보험을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 원보험 수익자(개인 및 기업)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당국의 접근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재보험거래 업무보고 개선은 가장 소극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감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규제적 접근도 요구된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업법상 재보험업은 손해보험업의 종목중 하나로 간주돼 손보사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재보험은 계약의 유형 및 복잡성, 변동성, 거래의 지역적 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 대한 정보의 질, 요율체계 측면에서 원보험과 달라 상이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보험은 손해보험의 대형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대체로 표준화되어 있는 반면 재보험은 출재사의 특정요구를 충족시키는 개별계약이 일반적이며, 계약 역시 원보험사 뿐만 아니라 재보험사, 재재보험사로부터 수재하기 때문에 위험의 구성이 원보험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미국은 보험사가 거래상대방별로 재보험거래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당국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포함한 일반에도 공개하고 있다. 호주도 보험사가 거래당사자별 재보험자산 및 재보험 익스포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보험거래에 대한 사후규제가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이에 따라 재보험거래에 대한 투명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재보험사의 지급불능위험은 재보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것으로, 특정 변수가 재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감독당국이 재보험거래에 대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며, “재보험 업무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보고내용의 구체성, 보고내용의 공개 범위 및 기준, 보고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통제방법, 거래상대방에 대한 표기 통일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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