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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만들기 쉽지 않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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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02 22:01

개발원·환경산업기술원 연구용역 이달 말 1차 결과 선봬
통계자료 확보 난항·법안 통과 변수 등…시행시기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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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인 가운데, 상품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법안 통과도 문제지만 국내 보험가입 실적과 통계가 부족해 상품개발을 위한 요율을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오염으로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재물손해, 오염제거비용 및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환구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환경부가 지난해 보험개발원과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 가시화 될 전망이다.

◇ 이달 말 1차 결과 가시화…“아직 갈 길 멀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보험개발원과 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 발주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달 말 1차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셈이지만, 아직까지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정보완 절차 등 갈 길이 멀다.

한국환경기술연구원 관계자는 “7월말 1차적인 내용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개발 관련 통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정보완 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지연구 정책보험팀장도 “시한이 7월말까지인 것은 맞지만 아직 요율시안 검토 정도의 상태로 상품개발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품개발이 어려운 것은 의무가입상품을 만들 정도의 통계자료 집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단독상품으로 가입한 경우가 거의 전무한데다 대부분 기업보험에 특약형태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 더욱이 지난 회계연도 상반기 환경오염배상책임 담보에 가입한 기업도 전체의 5~6% 수준으로 매우 미미해 국내 통계만으로는 의무보험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연구 팀장은 “(상품개발을 위한) 국내 데이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해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관련 내용을 점검하고 사례 및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보험사가 전담해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관련 데이터를 얻기 힘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해외의 경우에도 몇몇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곳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과 관련한 전권을 일임하는 구조로 분리되어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통계자료를 모은다고 해도 요율을 보험사가 실제 사용가능한지 여부도 테스트해야 하고, 의무보험으로 규모가 클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전가해야 돼 해외재보험사가 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통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시기가 1년 뒤인데다 보험가입 의무기간도 6개월 유예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어 상품개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만들고 나서 테스트 점검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보완하는 부분은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러나 개발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산업계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개발원과 환경기술원은 향후 스페인 및 독일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재보험 풀 운영현황 및 통계와 보험료 산출을 위한 주요 변수 등 기초자료, 환경계측분석 시스템 운영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입수해 보험료 산출 및 제도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 법안 통과…하반기엔 가능할까

환경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해당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환구법’은 지난 4월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환노위 통과 당시에도 여·야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법조문 조율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데다 법사위에서도 시급성이 높은 신규법안들이 많아 논의가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세월호 관련법이나 유병헌 관련법, 아동 성폭력·학대 등 시급한 법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다, 결산시기까지 겹쳐 있어 타소관법안 소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본래 올 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환경부랑 산업계 쪽에서도 여전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 통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상 통과되기까지는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환경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법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나 번번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법안이 통과돼 환경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 업계에 연간 2000억~3000억원의 신규시장이 창출되겠지만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할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4일 국회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운영방안 및 예산 등을 위한 ‘국회환경포럼’이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한국기술융합연구원이 주최하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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