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약관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보험사는 일반암 중 치료비용이 적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일반암의 10~20% 정도로 소액보장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 소액암을 가입즉시 보장하는 것과 같이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보장하는 암들에 대해 가입즉시 보장토록 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부부연금형 상품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연금형으로 연금을 받다가 이혼한 경우 가입자가 아닌 배우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이 지급됐다.
자동갱신보험의 갱신시 과도하게 부과됐던 계약체결 비용도 개선된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시 상품내용 설명이나 계약인수 여부 검토 등 계약체결과 관련된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약체결비용(모집인 수당, 안내장 제작, 심사비 및 광고비 등)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보험료율 산출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실제 사업비집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의 오해가 없도록 주요 보장내용을 적절히 반영토록 조치했다. 예를 들어 ‘손주사랑보험’의 경우 손주의 생일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상품인데, 자칫 손주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법정감염병 진단시 확정 진단서 없이도 임상학적 진단 및 해당치료 내역 등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정감염병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임상학적 진단 후 병리학적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완치 이후에는 확정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
이밖에 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가입 취지에 맞게 적립금의 50% 이상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해 각 보험사별로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상품이 차질 없이 개선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권익 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