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간외시장 개선방안(유가·코스닥)의 경우 시간외단일가매매 호가범위 확대 및 매매체결주기 단축이다. 현행 장종료후 15:30~18:00까지, 종가대비 ±5%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로 하여, 30분단위(총 5회)로 매매체결했다. 앞으로 장종료 이후 15:30~18:00까지, 종가대비 ±10% 이내(당일 가격제한폭 이내)를 호가범위로 하여, 10분단위(총 15회)로 매매체결된다.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행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이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을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주가변동성 완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가격제한폭 내의 일시적인 큰 폭의 주가변동이 가능함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반영됐다.
이 같은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200(접속매매 3%, 종가단일가 2%), 유가일반종목 및 코스닥종목(접속매매 6%, 종가단일가 4%) 등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체결가격을 비교, 일정비율이상 급등락이 예상될 때 2분동안 단일가매매로 전환된다.
ELW 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조정된다. 금융당국의 신NCR산출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NCR 기준을 200%(장외파생상품 매매기준)로 인하하고 경영개선권고기준도 함께 충족하도록 개선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수급활성화를 위해 바스켓매매 제도 도입할 에정이다. 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관·외국인투자자의 다수종목 일괄거래 방법(바스켓매매) 없었다. 코스닥시장내 기관·외국인투자자의 투자비중 증대에 맞추어 거래편의제고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주권·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바스켓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그 방식은 △호가범위: 최고·최저가격 범위내(정규시장),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시간외시장) △수량요건 등: 5종목이상 & 2억원이상, 매매수량단위 1주, 호가가격단위 1원으로 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으로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ELW LP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요건을 정비하고, 결제은행 요건을 개선하여 결제 안정성 및 국제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