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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위해선 ‘연금화’해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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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15 21:16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98%…연금 역할 미흡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 제도적 유인모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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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위해선 ‘연금화’해야”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대비해야할 사적연금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되고 있어 ‘사적연금의 연금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로 장수리스크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자의 98%가 은퇴자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의 연금화(annuitization)’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이라는 3층 체계로 이루어져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퇴자금이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돼 실질적인 연금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1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의 퇴직연금 수령은 일시금 형태가 전체(수급자 기준)의 98%로, 2013년 4분기보다 오히려 1%p가 증가했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인연금 가입률 역시 17.2%(2012년 기준)에 불과한데다 10년 후 유지율도 절반수준인 52.4%에 그치고 있어 사적연금이 노후자금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건식 실장은 “퇴직자산은 단순 저축이 아닌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은퇴자산이므로 연금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비가 필요한데, 현재의 사적연금은 ‘연금’이란 용어가 무색한 실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원 분배단계의 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적연금의 연금화는 비단 고령화에 따른 개인의 장수리스크 관리 차원뿐 아니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유기적 역할분담 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시금 수령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무너질 경우 국가의 고령화리스크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

이로 인해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연금수령을 강제화 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류 실장은 “다양한 장수리스크 헤지 연금상품을 개발해 연금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연금지급방식의 다양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디폴트 연금전환제도, 일부는 일시금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연금제도, 일정한 금액에서 자유롭게 인출을 허용하는 프로그램 인출제도 도입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시 세제혜택을 더 많이 부여해 연금전환을 유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 연금해지를 통한 일시금 수령을 없애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연기해 보다 고연령에서 연금을 지급 받는 고연령거치연금 등의 개발도 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류건식 실장은 “호주 등의 사례를 참조해 종신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과 더불어 긴급필요자금으로 인한 연금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인출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사적연금의 연금재원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가입위주의 경영(연금재원 적립단계)에서 적립된 연금재원을 분배하는 경영으로 전략을 수립해 퇴직자산의 연금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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