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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추진 ‘미적’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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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08 18:34

당국-손보업계 ‘소액 물적사고’ 기준 갈려
우선순위 밀려? “가을 전에 확정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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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추진 ‘미적’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2월 공청회 이후 곧 확정안이 발표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금융감독원이 여전히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 변경이다 보니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3개월여의 시간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해 초 ‘카드사태’를 비롯해 각종 금융사고로 뭇매를 맞은 당국이 또다시 비난의 화살이 쏠릴까 반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건수제 변경…‘소액 물적사고’ 기준 관건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현행 점수제가 최근의 손해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건수제는 1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1건당 3등급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대신 무사고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무사고시에는 보험료를 1등급을 낮춰 할인해 주는 내용이 골자다.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2등급만 할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고 1건 발생시 보험료가 약 21% 상승해 인적사고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이러한 소액 물적사고에 대한 할증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계와 의견이 엇갈려 개편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확정안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소액 물적사고건에 대한 할증기준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검토가 다시 진행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는 쪽으로 금감원 내부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소비자 부담 최소화” 목적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을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자동차보험은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제도변경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야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변경시 가장 고려돼야 할 사항이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 소액 물적사고 금액의 기준을 현재 50만원에서 100~200만원 선까지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소액 물적사고의 경우 2등급 할증으로 완화한 것 역시 소비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더 기준을 완화할 경우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운전을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상 업계의 손을 떠나 당국의 결정만 남은 상태라 확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순위 밀린 것 뿐?

일각에서는 세월호를 비롯해 최근 KB금융 특별검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사고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 내부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청회 이후 진행된 사항이 없다”며, “세부적인 논의들이 있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시기는 2016년이지만 정확한 시작일자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보니 최근 각종 사고들이 불거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해도 2016년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기간 1년이 필요하고,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늦추고 있을 사항은 아니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화할 경우 본래의 제도개선 취지가 무색질 수 있어 이를 감안해 가을 전에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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