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PF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기간별 동일금리(5월말 기준 3.94%~4.04%)를 적용하고, 각종수수료도 모두 면제하는 등 원도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투명한 자금관리, 하도급업체 보호를 골자로 한 상품이다.
기존 주택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 기반으로 은행 대출이 이뤄져 가산금리, 수수료 부과 등의 관행이 있었다.
이번 표준PF대출 시행으로 관행을 손질하면서 주택업계 사업 부담을 줄여주게 됐다.
농협은행은 표준PF대출 주선은행으로 선정되면서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주택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표준PF대출 신청과 동시에 사업비대출, 중도금대출, 하도급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패키지로 구성해 한 번의 대출상담으로 주택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