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 혁신위원회’에서는 의식개혁 및 사고예방, 리스크 관리, 인재육성, 해외점포 내부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고객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지난 22일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5대 혁신안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 제한에 따른 대체관리번호 사용 △전자금융 이상징후거래 탐지(FDS) 및 분석 기능 추가된 시스템 구축 △전자금융 피해조사 전담센터 구축 △해외 자회사 및 해외 영업점 내부통제 강화 △종합검사 확대실시를 채택했다.
세부시행안으로는 고객번호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직접 핀패드, 전화다이얼 등으로 입력하도록 정보수집 프로세스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이상징후 탐지 고객을 위험수준별로 구분하고 위험수준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를 실시간간으로 제한해 불법이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초 민원 접수부터 처리과정, 최종 단계까지 전자금융 피해조사 총괄업무 수행하고 자회사의 핵심업무 또는 고위험업무에 대한 업무별 체크리스크를 작성해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하며 영업점 현장 방문 검사 확대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