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역밀착형금융 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감독당국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지역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밀착형금융(relationship banking) 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관계형금융으로 부실채권 정리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금융당국은 금융재생계획을 통해 메가뱅크(도시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나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동시에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 지역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시에 매각 또는 회수를 통해 정리할 경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정리 시 지역금융기관의 영업방식인 관계형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해당 부실기업에 대해 축적된 정성적 정보 등 제반요소를 이용해 경영개선 가능성을 판단해 정리방식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밀착형금융 활성화정책의 목적은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향후 부실채권 발생 위험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경영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시 담보 및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성 및 상환가능성 심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화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계형금융을 이용한 심사를 통해 담보 및 보증의 과도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영세기업 금융의 특징을 고려해 대출심사 및 자산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사업계획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지원 및 자금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객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판매처 알선 등 수익성향상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가능성이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 지역금융활성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금융기관의 고객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수동적인 정성적 정보 축적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수립 및 판매처 알선,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적극적 경영개선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일본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중소영세기업과 관련된 여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계획서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했다. 경영애로 해소 과정에서는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경영컨설팅 등 영세기업 적극 도와
또한 지역금융기관들은 자사의 고객 중 창업용 대출을 원하는 신생 중소영세기업이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컨설팅 전문기관과 연결시켜주고 이들 기업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지원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 메가뱅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 보고서는 중소영세기업 대상 대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메가뱅크 입장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투명한 재무재표, 신용등급 등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대출심사 및 관리 방식 대신 개별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메가뱅크는 인건비, 시설비 등 운영비용이 높아 개별 중소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심사나 관리를 할 경우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아 이를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영세기업 역시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메가뱅크보다는 관계형금융을 통한 자금의 지속적 이용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금융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일본에서 지역금융기관이 메가뱅크와 경쟁하면서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영업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소영세기업에 제공하는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금의 중단 없는 이용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일본 금융감독당국은 지자체와의 연계 등 지역금융활성화정책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경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금융기관의 중소영세기업 대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감독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향후 우리나라 서민금융기관도 중소영세기업을 일회적 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대상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영업기반으로 인식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들 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중소영세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융기관들이 이들에 대한 자금제공 시 컨설팅 등 사업성공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영세기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실업과 빈곤 확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기관도 부실화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정책 측면에서 중소영세기업의 사업성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