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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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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25 21:05 최종수정 : 2014-05-25 22:02

금융연구원 김병덕 선임연구위원

기금형 퇴직연금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올해 적립금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이 연금형태로 전환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제도적, 질적 개선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책으로서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이외에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장도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2017~2018년에는 연금자산 규모가 1200조원에 달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연금을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퇴직연금의 지배구조는 계약형 및 기금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계약형에 해당한다. 계약형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 즉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과 관련된 전반의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맺는 계약을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으로 구분한다. 운용관리계약은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 및 통지(record keeping), 사용자나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포괄한다.

한편 자산관리계약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등을 포괄한다. 현행법상 자산관리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가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구분하여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별도로 맺는 것이 바람직한 지배구조이다.

왜냐하면 운용관리기관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구성하고 투자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근퇴법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동일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맺는 번들(bundle)형 관리체계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수료 절감, 편의성, 금융회사 마케팅 전략 등의 현실적 이유로 인해 동일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번들형 사업구조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자의 금융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운용관리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회사에게 권한과 역할이 집중되면서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견제 미흡 등의 사례가 지적된다. 즉 연금가입자와 연금사업자의 유인 불합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연금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최근 감독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율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러한 폐해는 취약한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전반적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trust)형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용자(employer)는 노사공동으로 기금운영 관련 정책을 결정하여 수탁자(trustee)에게 기금운용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모든 관리 책임을 지고 기금을 신탁형태로 운용한다.

기금형 제도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기금 자산의 법적권한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일반적으로 수탁자가 금융관련 전문가로 선정되면서 운용관련 전문성이 배가될 수 있다.

또한 수탁자는 신탁약관에 따라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 책임을 지게 되고 수탁자 선정과정에도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근로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의사결정 및 자산운용 관리감독이 용이하게 된다.

향후 우리나라는 현행 계약형제도를 존치시키되 기금형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병행적 도입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계약형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형과 기금형간의 경쟁적 지배구조 하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해당회사에 더 적합한 지배구조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근퇴법을 개정하여 연금수탁자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 수탁자의 보수 등으로 인해 계약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 숫자가 상당한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도 크므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탁자의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대비 기금형제도의 안정적 지배구조로 인한 혜택이 더 큰 비용/편익 분석이 타당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과 더불어 수탁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전문가 양성,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연금계리사 등 사회적 인프라 확보, 감독당국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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