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전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동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두 가지로 이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연동 이자율 상한 도입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유인과 이자율 상한 규제의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행령 상 이자율 상한 변화 일정을 예고하거나 시장금리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최고이자율 인하 압력 나타날 것
1962년 1월부터 이자제한법이 제정 및 시행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시장기능에 의한 자유로운 이자율 결정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IMF가 이 법의 폐지를 요청해 1998년 1월 폐지됐다. 이후 사채업자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추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들을 양성화 하고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목적으로 대부업법을 2002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7년 6월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돼 금전대차 계약에서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한 금융업 및 대부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와 무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거래에 한정된다.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의 이자율 상한 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다. 대부업법은 연 70%에서 현재 연 40%로,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은 연 40%에서 현재 연 25%로 낮아졌다. 2011년 6월~2014년 4월 사이엔 9%p, 2014년 4월~2014년 7월 사이엔 4.9%p 차이가 난다. 노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최고이자율 사이의 격차는 그 차이만큼 무등록 대부업자의 기회비용을 높게 유지시켜 무등록 대부업자의 등록 유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 국회 내 의원발의 동향을 볼 때 이러한 격차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7월 이후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에 대한 인하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의 일몰 조항 등 공개된 일정 외의 추가적인 인하는 서민의 금융접근성에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U 일부 나라 등 시장금리 연동 상한
노 연구위원은 우선 이자율 상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상한의 인하 일정을 장기적으로 공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낮아졌거나 낮아질 이자율 상한의 실질적 효과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자율 상한 설정이 경제 및 시장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1998년 폐지된 구 이자제한법 적용 당시 이자율 상환이 탄력적으로 조정된 바 있었다. 시행령을 통한 실질적 이자율 상한 인하가 사회적 합의라면 시행령 상에 장기적인 이자율 상한 인하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한편 또 다른 방안은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 연동 형태로 설정해 정책의 불확실성은 없애고 경제주체들이 시장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시장금리가 높아져 등록 대부업자 등의 조달금리가 높아질 경우 서민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낮아진 이자율 상한을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높이는 것은 사회적인 법감정 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 상 이자율 상한 내에서 시행령으로 시장금리 연동 이자율 상한을 설정한다면 조달금리 변화를 반영해 서민의 금융접근성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EU 일부 국가가 시장금리에 연동해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시장금리의 2배와 시장금리에 12%p를 더한 것 가운데 작은 것으로 상한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판례를 통해 시장금리의 3배로 상한하며 프랑스는 1.33배, 폴란드는 4배, 이탈리아는 1.5배다. 네덜란드는 법정금리에 일정 금리(현재는 12%p)를 가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장금리에 연동해 상한금리를 설정할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중 금융시장동향’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 기준)를 시장금리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비율 설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