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보험과 방재는 한배를 타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507222705131337fnimage_01.jpg&nmt=18)
1971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대연각 화재는 163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를 낳은 기록적인 대참사다. 이 사고는 외신을 통해 나라밖으로 알려져 헐리웃 영화 ‘타워링’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그 후 국내의 고층건물들은 모두 보험가입이 의무화 됐고 이를 인수하고 화재 안전성을 점검하는 화보협회가 설립됐다.
비록 시대가 지나 화재보험 풀(pool)이 해체되면서 보험과의 연관성은 약해졌지만 화보협회는 민간방재기관으로 특수건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방재기술 연구와 컨설팅을 하면서 대연각 화재가 남긴 교훈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보험(사후보상)이 방재(사전예방)와 한배를 타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고 보면 세월호 침몰과 대연각 화재는 무려 40여년의 터울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참 많다. 안전시설 미비, 안전의식 부재, 안전점검 미흡에서 비롯된 대형인재라는 점에서 사고의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다. 단지, 물과 불이 차이라면 차이랄까.
혹자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과적과 불량적재라는 점에서 적하보험에 들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적하보험이라고 해서 화물의 과적여부와 포장상태, 안전도, 컨테이너 결박 등 안전성을 따져가며 가입여부를 가리진 않는다. 그냥 웬만하면 일단 받고 사고가 날 때 적재상태가 불량하거나 화물이 약관과 맞지 않으면 면책을 받을 뿐이다.
이렇듯 보험은 혼자만으로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적 안전망을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 역할을 추구해 왔지만 사후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사전예방에는 별 역할을 못했다.
사후보상(보험)은 사전예방(방재)과 한 몸에 두 얼굴 같은 조화를 이룰 때야 비로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사협력 사회안전망의 기본모델도 이를 베이스로 삼아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월호 사고로 호되게 당한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해양사고 안전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화보협회가 대연각 화재가 남긴 상흔이며 교훈의 상징이라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세월호 사고가 남긴 상흔이자 교훈의 상징이 될 것 같다. 실효성 여부를 차후에 평가해야 하겠지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