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전문인들은 지금…(2)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해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140507222615131336fnimage_01.jpg&nmt=18)
보험중개업계는 불공정한 영업 룰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다. 단체보험 시장의 직급요율제 폐지, 일반보험 공동인수제도, 공공물건 입찰제한 등의 개선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업보증금을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제도 변경 등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7일 보험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보험중개시장 규모는 1564억원(2013년 기준)으로 마쉬, 에이온, 윌리스 등 외국계 3개사가 4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 수는 법인 89개, 개인 23개로 총 112개 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영위 중이다. 업계 전체 종사자는 약 836명이다.
지난 1997년 4월 국내에 도입된 보험중개사는 흔히 보험대리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를 위해 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대리점(Agency)과 달리 중개사(Broker)는 독립적으로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조직이다. 따라서 금융사가 출연·출자하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자기보험중개계약을 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 연대보증 요구하는 영업보증보험
최근 중개업계는 ‘영업보증금 예탁제도 개선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조만간 영업보증금 상시예탁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이를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보험모집조직이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고 난 뒤 중도에 돈을 빼거나 보증보험이 만료돼도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규제공백이 발생했다.
영업보증금은 계약자의 돈을 유용·횡령해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해 걸어놓은 보증금이다. 현금, 증권, 보증보험 등 여러 형태로 예탁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이 영업보증보험으로 예탁하고 있다. GA(법인대리점)는 99.9%, 보험중개사는 100%가 영업보증보험 증권으로 예탁 중이다.
보험중개사 역시 금감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보증금 규모는 개인의 경우 최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중개업체들이 주로 인허가보증보험으로 예탁하는데 이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개업체 대표는 매출에 따라 80~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감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대보증이 축소 및 폐지되고 있는 기조에 맞춰 예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가 내민 대안은 최저 영업보증금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보험중개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영업보증금을 감액하는 방안이다. 영업보증금이 10억원이라면 3억원은 종래의 인허가보증보험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7억원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현실성 떨어지는 자격시험제도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이 개편돼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보험중개사 자격시험제도도 개선할 차례가 왔다. 보험중개사 시험제도는 도입 이래 한 번도 손 본적이 없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중개사들은 기업성보험 및 재보험을 주로 취급하는데 전혀 손대지 않는 자동차보험이나 장기보험이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다 정작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주력분야는 한 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으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는 중개사를 대리점 및 설계사와 비슷한 주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직급요율은 차별적 특혜
공식적으로 보험중개사는 생명보험중개사, 손해보험중개사,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돼 각각 원보험과 재보험을 모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때 보험중개사의 원보험-재보험 동시중개가 민법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라고 여겨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사가 상품을 직판하는 직급영업의 행태가 굳어져 중개사는 재보험 중심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중개사들은 보험사와의 경쟁이 올바른 룰에서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관행을 고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가 단체상해보험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직급요율이다. 보험사는 기존에 인가받은 단체보험료율 말고도 사업비 부분을 줄여 인가받은 직급요율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직급조직에게 특혜적인 요율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훼손한다는 게 중개업계의 시각이다.
◇ 공동인수는 공정거래법 위반
이와 더불어 공동인수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로 문제시 되고 있다. 공동인수제도는 한 보험사가 인수하기 힘든 보험물량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보험료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보유 증대가 기본취지였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게 중개업계의 주장이다. 실질적으로는 공동인수의 최저 입찰자인 간사사가 비간사사를 대리해 (재)보험계약과 그에 대한 클레임을 처리하고 있어서다.
입찰시 저렴한 가격을 제출한 간사사에게 재보험처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적인 가격을 제출하는데 부담을 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보험사가 가격경쟁력보다 ‘비가격적 영업’에 치중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개업계는 공동인수제를 폐지하면 각 보험사는 리스크 보유능력에 따라 자기가격을 제시할 것이며 선진국의 신디케이트 제도처럼 중개사가 원보험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 공공물건에도 기회 열어줘야
국·공기업 입찰에 중개사의 참여가 제한돼 있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불공정 룰이다. 관련법에는 국·공기업 입찰에 보험중개사의 제외여부를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사에게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업법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보험사 또는 공제업체 본사로 한정해 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개업계는 국·공기업을 대신해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중개사에 입찰을 지명하면 중개사가 담보내역, 요율 등에 대해 최적의 보험조건을 설계한 보험사와 협상을 벌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중개사 지명(BOR, Broker of Recor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