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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처리 결국 무산

김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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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2 11:22 최종수정 : 2014-05-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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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3배 한도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정무무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보호대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신용정보법이 소비자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대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원 대부분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은 "'반대 목소리가 있는데 굳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냐'는 게 참석한 의원들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정회를 수차례 거듭하며 야당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설득하지 못했다. 강 의원의 반대가 완강한 부분은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과 손해액 추정이다. 당초 야당이 제시했던 안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안에는 정보유출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가 피해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유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책임여부까지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가혹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여야가 도입하기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역시 빠졌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들과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이 판단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명시된 하도급법에는 법원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도급법과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해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피해를 구제해 줄 장치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빠졌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직후인데다 상임위원 가운데 일부가 바뀔 전망이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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