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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보험개발원은 예외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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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01 23:17 최종수정 : 2014-05-02 16:15

금년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퇴직 후 2년 지나야’
손보협회장 장기공백 불가피 “후보인선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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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보험개발원은 예외
퇴직관료들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곧바로 내려올 수 없게 됐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협회가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험개발원과 보험연수원 등은 여기서 제외됐는데 이들은 공직유관단체, 협회와는 성격이 다른 단체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안전행정부가 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시행령 개정이라 5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완료될 계획이다.

이미 고위공직자들은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업무와 연관된 업체 및 유관단체 취업이 퇴직 후 2년 동안 제한돼 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라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는 심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된다.

보험업권에서는 생·손보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대리점 검사와 광고심의업무 등을 위임받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약관이해도 평가와 국가전문자격(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시험 등을 대행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단체는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돼 공직자들이 퇴임 후 2년 안에는 내려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연수기관 등은 취업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협회·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단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장은 손보협회장의 공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기존 관행이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역대 협회장들 사례를 보면 다른 곳을 거쳐 오는 경우도 제법 많아서다. 통상적으로 생·손보협회는 재무부 출신들이, 개발원 및 연수원은 금용감독원 출신들이 주로 왔다.

◇ 보험협회장, 재무부 출신 대다수

재무관료와 생·손보협회의 유착관계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아무래도 이익단체인 만큼 세제당국 및 감독기관과 연이 있는 관료출신이 업무처리에 수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협회장은 대대로 재무관료 출신들이 맡아왔다.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곧바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을 거쳐서 오는 사례도 제법 많았다.

30대 생보협회장을 지낸 남궁훈닫기남궁훈기사 모아보기(2005~2008) 전 회장은 재무부에서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거쳐 민간기업(삼성전기) 사외이사를 하다가 협회장으로 왔다. 이우철(2008~2011) 31대 회장도 재무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금감원 부원장을 역임하다 생보협회에 왔다. 김규복 현 회장 역시 재무부에서 시작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거쳐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됐다.

김규복 회장, 이우철 전 회장처럼 공직에서 곧바로 오는 경우라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막힐 수 있지만 남궁훈 전 회장처럼 전혀 관련 없는 민간업체를 들렀다 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역대 손보협회장도 재무부 출신들이 대다수다. 49대 손보협회장을 지낸 안공혁(2004~2007) 전 회장은 재무부를 시작으로 보험감독원장과 신보 이사장을 역임하고 민간금융사(현대투자신탁증권)를 거쳐 협회로 왔다. 이상용(2007~2010) 50대 회장도 재무부에서 시작해 예보 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한은 감사로 재직한 뒤 손보협회로 왔다. 가장 최근인 문재우(2010~2013) 51대 회장 역시 재무부 출신으로 금감위 상임위원과 금감원 감사를 거쳐 손보협회장이 됐다.

이처럼 생·손보협회장들은 재무부에서 공기업 및 금감위를 거쳐 온 공통점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현재 손보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금융권을 거쳐 온 역대 회장들과는 이력이 좀 다르다. 재무부 출신이긴 해도 여당 전문위원 및 실장을 역임한 뒤 차관이 된 인물이라 정치색이 강하다. 이를 두고 관(官)이 빠지니 정(政)이 온다는 게 세간의 평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손보협회는 이익단체로 대관업무가 핵심인 만큼 결국 회장은 관 아니면 정 출신이 좋을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퇴직한 지 2년 이상 된 관 출신이 유력후보가 된다는 거 외에는 별로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개발원, 보감원 출신 득세

협회와 달리 보험개발원은 금감원 출신이 대세다. 특히 공직에 있다가 원장으로 직행한 경우가 많다. 김수봉 현 원장은 보험감독원 시절에 입사해 금감원에서만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으며 부원장보를 거쳐 개발원에 왔다. 전임자였던 강영구(2010~2013) 9대 원장도 유사한 경력을 갖고 있다.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2명이 잇달아 보험개발원장으로 오다보니 항간에는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차기 보험개발원장이라는 속설이 생겼다.

하지만 그 전만해도 개발원 역시 재무부 출신들이 기관장을 역임했다. 정채웅(2007~2010) 8대 원장은 재무부에서 시작해 금감위를 거쳐 보험개발원장으로 왔으며 7대 원장인 김창수(2004~2007) 전 원장은 내부승진으로 원장이 된 케이스지만 그 역시 재무부에 뿌리를 둔 인물이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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