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 은행들이 영업점과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
각 은행들은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향후 고객들에게 거부사유 등 대출상담결과를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야 한다.
고객들에게 고지하는 대출 거절사유에는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가 있는지 여부는 물론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 금융회사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대출거부 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신용정보사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와 같이 대출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 도입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절 근거를 고지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있었음에도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모르는 고객이 대부분이거나 요청하더라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