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사후송금결제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85% 이상 부분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BB 이상, 180일 이내의 사후송금방식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또한 보증료 일부지원 및 환가료 0.3% 감면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기업에는 최대 5만달러 이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을 보상해주는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준다.
사후송금결제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수출대금을 송금방식으로 회수하는 거래다. 신용장(L/C) 거래에 비해 간편한 절차와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최근 사후송금결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금회수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