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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육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와 제언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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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3 21:38 최종수정 : 2014-04-24 09:05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남태민 본부장

GA 육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해결과제와 제언
보험산업은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면서 2000년 이후 방카슈랑스, 독립대리점(GA) 등의 제도도입과 더불어 다양한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속채널에서 열세였던 중소형사 및 일부 외국사가 전통 대면채널 대신 복합채널을 활용하는 등 채널전략의 다변화가 보험시장의 이슈로 대두됐다.

보험대리점 채널은 외환위기 이후 보험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사한 임직원과 판매조직이 설립한 법인대리점을 시초로 2000년 이후 보험업계 채널 구조조정과 함께 자동차보험 위주의 대형 법인대리점의 등장, 2001년 일부 생명보험사의 선지급 수수료 시행과 함께 생명보험을 위주로 하는 대형 법인대리점이 등장하게 됐다.

2005년 이후 독립법인대리점 시장은 외국계 생보사 출신 영업전문가 중심으로 판매조직을 확대해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선지급 수수료가 전 보험사로 확대되면서 GA간의 M&A 등으로 대형화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GA대리점들이 몸집을 키워 가면서 설계사 대량 스카우트와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급 등으로 철새설계사들이 양산되는 등 유통혼탁을 가져오게 됐다. 이는 고수수료 위주 상품제공 등과 함께 고아계약, 승환계약 등 계약관리 부실화로 소비자피해, 민원유발 등으로 이어져 GA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됐다. 또 급속한 GA의 대형화는 내부통제의 문제점도 낳았다.

이 때문에 2011년부터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리점 검사업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지급 수수료 방지를 위한 수수료 분급과 확대, 설계사의 근로자 인정문제와 함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강제화, 금융기관의 방카슈랑스 확대, 보험사의 영업보증금 인상과 대리점(판매자)배상책임제 도입 등, 공시·정기보고서 확대 등 완전판매와 대리점의 내부통제를 위한 다양한 규제와 제도개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와 근자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리점이 대표적인 금융상품 판매채널로 정착하기 위해선 소속설계사들의 전문화 등 경쟁우위 채널로 성장·발전해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채널로 수익모델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감독기관, 보험사와 대리점업계 모두가 주어진 목표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업계는 첫째, 완전판매 등 서비스 질을 높여 생산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대리점 관리자들과 소속설계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혁신으로 장기적 성장을 기할 수 있도록 판매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수료 극대화보다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집적·공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조직안정과 경영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불량GA가 시장규율에 의해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을 실천해 사회적 신뢰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 대리점의 판매경쟁력 강화 노력, 윤리경영, 투명성, 전문인 양성 등과 함께 대리점업계와 대리점협회가 공조해 전체 대리점시장의 권익보호,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 전체가 확실한 구심점과 응집력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는 현재 GA에 의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무리한 매출경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GA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량GA는 걸러내어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무리한 매출경쟁을 자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판매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감독기관은 소비자보호와 보험사의 경영건전성 및 대리점의 지속성장을 위한 철저한 감독체계 구축과 함께 국내 전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의 형평성과 균형적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GA대리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소자본규제, 영업보증금 사항, 유동성 규제, 수수료제도 분급체계 전환, 수수료 협상규제뿐만 아니라 위반시 벌칙강화 등의 영업기준 제정 등을 통한 모집질서 확립을 중요 정책방향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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