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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관리번호 체제로 전환 선포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9 12:02 최종수정 : 2014-04-10 00:23

주민번호 등 실명번호 대신 내부 인식번호만 쓰기로

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이 올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고객실명번호 대신에 은행 내부적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쓰기로 했다.

기존 고객은 이미 실명번호가 제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도 시행하는 날부터 모든 거래와 업무처리가 고객관리번호로만 이뤄진다. 또한 새로 국민은행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첫 등록 때만 고객실명번호를 쓰고 나머지 역시 고객관리번호만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실명번호는 대한민국 안에서 금융거래 때 필수화 돼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은행에만 통용되는 고객관리번호로 대체,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원천적 차단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다 국민은행은 금융거래실명법상 고객 실명번호 입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이 직접 핀-패드 입력기에 입력하도록 했다. 현재 계좌 비밀번호 등 창구 직원에 노출됨이 없이 시스템과 비교 검증하고, 화면에서 보일 때는 마스킹 처리하는 기법을 실명번호 취급 때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특히 화면조회나 출력 때도 고객실명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실명번호를 일체 수집 및 사용하지 않는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창구에 문서로 남게되는 분실 또는 변경을 위한 각종 신고서는 물론 업무 처리 후 고객이 소지하게 되는 장표 등에 고객실명번호가 사라지고 고객관리번호로 대체하여 출력함으로써 보안을 크게 강화했다. 이렇게 하면 전산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한 사람이 고객실명번호를 절취했던 대규모 고객정보 사태 유출사태와 같은 사태를 차단하고 설사 고객관리번호가 유출 되더라도 실제 고객의 주민번호와 대조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노렸다.

앞서 국민은행은 2010년 차세대 전산 시스템 오픈 이후 고객과의 거래 시 고객실명번호 대용으로 은행 내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고객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한 바 있다. 다만 금융거래실명법에 따라 거래신청서 작성 등 일부 업무에서는 고객실명번호를 혼용해 왔던 것을 창구직원으로서도 수집할 수 없는 상태로 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객관리번호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가 운영되면 금융기관의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도 상대적으로 한결 간단해진다.

이 밖에 국민은행은 고객정보외부반출 시 해당부서의 관리자 승인뿐만 아니라 보안담당부서의 2차 승인을 통해 외부반출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이트 해커 양성을 통해 시스템의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내부직원의 권한 오남용 모니터링, 정보유출 가능성 점검 등 다양한 보안 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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