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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고객 보호 도우미 제도’ 실시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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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25 10:22 최종수정 : 2014-03-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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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대표이사 정문국닫기정문국기사 모아보기)은 고객 불만에 신속하게 응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 보호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 보호 도우미 제도’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한 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해당 고객에게 민원전담부서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상담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도며, 이 모든 과정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ING생명 소비자보호부 정종태 상무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ING생명이 고객들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은 이 밖에도 지난 해 10월부터 담당자가 민원 접수 고객을 직접 방문해 민원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고객민원 방문설명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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