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보호 도우미 제도’는 콜센터를 통해 상담한 고객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해당 고객에게 민원전담부서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상담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제도며, 이 모든 과정은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ING생명 소비자보호부 정종태 상무는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ING생명이 고객들께 먼저 다가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ING생명은 이 밖에도 지난 해 10월부터 담당자가 민원 접수 고객을 직접 방문해 민원 처리 결과를 설명하는 ‘고객민원 방문설명제도’를 시행하는 등 민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