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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신협 대출조건 변경 때 보증인 사전 동의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3-14 17:49 최종수정 : 2014-03-14 21:13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때 보증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조건 변경 시 담보 제공인과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에게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은행에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성기철 금융관행개선 1팀장은 "현재 금융회사 객장마다 고객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비치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떨어져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 단계에서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습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고 고객의 접근성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 상품 예금자보호여부 안내부분이 신설되고, 비보호상품도 새로이 적시되는 한편 등록부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된다. 아울러,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객장별→창구별)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이 안내할 예정이다.

성기철 1팀장은 또한 "현행 저축은행, 신협의 경우 은행과는 달리 관련 규정상 대출의 조건변경(대출금리, 상환방식 변경 등) 및 기한연장이 채무관계인(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승인만으로 가능해 채무관계인은 대출 조건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조건변경 및 기한연장시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관계인의 본인의사에 반하는 대출 조건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채무관계인의 권익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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