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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건설기계 보험 의무화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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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2 22:06 최종수정 : 2014-03-21 23:09

내년 2월부터 시행…“지게차 14만대는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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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건설기계 보험 의무화
올해 2월에 실현될 듯 보였던 트럭지게차 등 특수건설기계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무화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특히 등록대수가 14만대를 넘는 지게차는 가입대상에서 빠졌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특수건설기계를 추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7일자로 시행됐다. 의무가입 대상은 도로를 운행하는 특수건설기계로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이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5년 2월 6일부터 가입이 의무화 된다. 요율통계 부족과 가입대상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을 내년으로 미룬 것.

문제는 등록대수가 500여대인 트럭지게차는 가입대상이 됐지만 14만대가 넘는 지게차가 제외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겐 김빠진 법안이 돼버렸다. 지게차는 매년 평균 8000여대가 신규 등록하며 건설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 정도로 제법 규모를 갖춘 물량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특수건설기계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나마 물량이 컸던 지게차가 빠져서 김이 샜다”며 “이번에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는 대수가 별로 없어 시장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자배법 개정안의 포커스는 지게차 보험가입 의무화였다. 지게차의 경우 도로운행이 빈번해 피해자 보호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 차량과 같은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게 국토부의 인식이었다. 실제로 지게차는 화물을 차량 앞에 싣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위험장비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게차 사고 대부분은 ‘운행 중 사고’가 아닌 ‘작업 중 사고’라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구제에 적절치 않다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반발이 컸다. 손보사 보상전문가는 “건설기계 작업 중에 대인사고가 날 경우 산업재해 처리를 하면 사업주(원청업자)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늘고 벌점이 부과돼 입찰에 불이익을 받는다”며 “산재보다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 산재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설기계 운전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자라 원청업자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액 및 조건은 산재보험보다 못해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건설기계 현장 투입 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다. 더구나 손보사들이 건설기계의 정확한 사고율 집계도 못하는 상태라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보험료 책정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처럼 지게차가 제외되자 손보업계는 특수건설기계 요율통계에 곤란을 겪게 됐다. 이에 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현재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6종(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과 묶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통계팀장은 “특수건설기계의 집적된 통계가 부족해 각 보험사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며 “대수가 많은 지게차가 빠진 만큼 기존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6종과 묶어서 산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1) 지게차(현대중공업 모델명 HDF15) ▲ 사진2) 트럭지게차(SMC중공업 모바일포크트럭)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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