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에 따르면 카드 가입신청서상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수집된 정보의 제공.활용범위도 개선할 방침이다. 카드사 보관정보에 대한 관리.폐기기준 정립 등 개인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도 손질한다.
금감원은 구형 카드 단말기의 집적회로(IC) 방식 전환을 연내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 밴(VAN)사에 대한 감독 강화,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정·운용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고 법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카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연 부원장보는 "현재 신용카드 신청을 서면과 인터넷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모집인을 통할 경우 회원 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카드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전법상 전자서명을 통한 카드 모집근거를 마련하고 카드발급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