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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은 전화로…철회는 지점에서?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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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6 14:27 최종수정 : 2014-03-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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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요구시 보험사가 갖가지 이유로 지연시키거나 지점 방문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민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중 총 68건이 접수됐다.

청약철회제도는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계약자의 충동가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계약자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청약철회를 신청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또 청약철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하다고 안내해 철회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 밖에 임직원, 설계사 및 설계사 가족과 관련된 계약은 청약철회 불가계약으로 분류해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자는 보험사에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3일을 초과해 환급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계약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으로도 청약철회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청약철회를 위해 지점 방문을 강요할 수 없다.

아울러 관련 법규나 해당약관에는 설계사나 임직원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청약철회권은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이므로 계약자가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 관계자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정훈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처 팀장은 “보험계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각 보험사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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