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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임·해킹보험 올해 안에 도입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25 08:06

2014년 업무계획 발표
불시 암행검사, 끝장검사 실시

정보유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해킹보험’과 불임여성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불임치료보험’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또 불시 암행검사를 통해 불건전 금융행위를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개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금융사 등 회사의 고객이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입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개발되며 2분기 안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불임치료보험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입추진이 예정돼 있는 일본처럼 불임치료 소요비용을 주로 보장하게 되는 상품이다.

아울러 동양사태 및 카드 정보유출 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고 불시 암행검사, 끝장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시스템 점검 위주의 검사방식 대신 현장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팀의 불시암행검사제도를 운영한다. 금융사의 위법·부당 행위 징후를 발견할 경우 검사 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 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 검사’가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보험사기 의심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이뤄지며 구속성 금융상품 가입(꺾기), 모집인을 통한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기획·테마 검사도 강화된다.

그밖에도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도 논의하는 등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과 금감원이 생산·보유한 감독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현장 중심의 감독·검사 혁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소기업·서민 지원을 위한 제도개편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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