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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관건은 보조금·세제혜택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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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23 21:04 최종수정 : 2014-02-23 22:16

정부 보조금 제외, ‘저소득·서민층’ 가입 메리트 상실
사상 최대 세수부족…세제지원 필요한데 “여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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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보험, 관건은 보조금·세제혜택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장애인 연금보험은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책적 인센티브가 주요 관건인 상품이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성이 떨어져 외면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료 지원은 이미 제외된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세제혜택 확대여부에 대해서도 전망이 좋지 않다.

◇ 더 빨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융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장애인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기간이 일반인보다 짧다는 가정 하에 연금수령액을 높인 ‘표준하체(sub-standard) 연금’의 일종이다. 개시연령을 45세 이상에서 20세, 30세, 40세 이상으로 다양화 하고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해약환급률을 높였다.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CM(사이버마케팅)을 통해 판매되며 수령기간이 짧은 만큼 수령액을 일반연금보다 10~25% 높게 설정했다.

또 보험료를 운용해 얻은 수익의 90%를 환원해 주는 유배당 상품으로 설계됐으며 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생명보험사 전용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다. 연금사망률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사망통계(2010~2012년)를 사용하며 사업비율은 보험사 연금저축 및 CM채널 사업비를 가져왔다.

상품구조를 보면 금융위의 취지는 명확하다.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경제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후에도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연금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 연금에 가입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 장애자녀 부모 부담 “만만찮을 걸”

사실 이 상품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다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해 포기한 것이다. 당초 원안에서는 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나 수차례 걸친 협의 끝에 제외되면서 저소득자 및 서민층은 가입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세제혜택 확대뿐인데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로서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8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혔다. 연금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중도인출 하지 않고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거치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복리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만약 20~30대에 연금개시를 한다면 비과세와 복리효과를 보기 위해선 10대일 때 가입해야 하는데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육아비용 부담이 더 높아 저소득자 및 서민층은 가입하기 힘든 여건이다. 즉, 장애인 자녀를 둔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주요 가입자가 되는 셈이다.

일단 부모가 낸 보험료를 운용해 장애인 자녀에게 연금으로 주는 것인 만큼 증여세 대상이 된다. 납입한 원금이 성인자녀 증여공제액 기준(50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은 10%, 1억원이 넘으면 구간별로 세율이 10%p씩 올라간다. 이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부과되는데 여기에 연금소득세(5.5%)도 붙는다. 또 세제비적격 상품이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모에게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된다. 연금에서 세제혜택이 중요한 이유다.

유배당 상품이란 점 역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유배당 연금보험을 팔고 있는 곳은 농협생명이 유일한데 장기적인 저금리로 인해 배당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유배당은 보험사 당기순이익에서 나오는 주주배당과 다르며 해당상품의 자산운용이익에서 나오는 가산금리라고 보면 된다.

한 연금전문가는 “4월 출시될 상품은 보험료 정부지원이 없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이 주요 가입자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연금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독일 리스터 연금처럼 보조금 지원을, 중산층 이상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일반인 연금보험도 받고 있는 것이라 별로 차별성이 없다”며 “사업비도 후취형이라 판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세제혜택도 충분치 못한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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