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씨티, 대구, 부산, SC, 신한 등 5개 은행과 삼성, 동양, 대우, 미래, 대신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보험대리점 132곳에서 방카슈랑스 업무와 관련해 신한생명으로부터 총 7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이를 계약자 등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모집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사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씨티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대해 각각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씨티은행과 대구은행의 경우 위반점포 수가 많고 수수액이 큰 점을 감안해 기관주의도 내렸다.
10개 금융사 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서는 견책이나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이 가운데 5개 은행 직원 24명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김봉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험사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영업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