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연금저축은 해지되면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또 계약자는 연금보험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하다. 전체 납부기간 중 3~5회 유예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된다.
아울러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한다. 전체 납부기간은 실효 기간만큼 연장된다. 현재는 실효 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려면 실효기간에 밀린 보험료와 경과이자를 전액 내야 했다.
이어 실효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능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 이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효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계약이전도 가능해진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