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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작년 4분기, 금융 제도(관행) 개선 12건 실시"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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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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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8일 금융민원센터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사례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논의를 거친 제도개선 사례 등이다. 금감원 측은 작년 4분기에는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부과방식 설명 강화 등 12건의 제도(관행)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제도(관행) 개선 12건 중 보험·여전업계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3건, 금융투자가 1건이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기간 개선 △보험계약대출 미납이자 납부에 대한 안내 강화 △연금보험 배당금 안내 개선 △보험설계사의 부당 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지도였다. 여전업계는 △개인사업자 카드 해지절차 간소화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상속인 승계토록 개선 △이용대금명세서상 적립 포인트 안내 강화 △가족회원 카드 유효기간 본인회원 카드와 동일하게 개선 등이었다.

은행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스템 개선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계산 방법 개선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입금 장애시 업무처리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금감원 측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보신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를 이용해달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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